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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안내
아파트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언제고 한번은 마주치는 층간 소음의 법적인 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거주주택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마찰과 갈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되고 문제가 되면서 법적기준이 마련이 된것입니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의해 세워졌고, 이웃간의 갈등이 생길때 피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뿐만아니라 옆세대의 소음도 포함이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규정하는 소음에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직접충격소음 법적기준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소음이 전달이 되는 형태인데, 아이들이 뛰는소리, 런닝머신에서 전달되는 충격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으로는 1분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지 않아야하며, 최고 주간 57dB, 야간 52dB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는 1분동안의 소음을 평균낸 것 입니다.
공기전달소음 법적기준
공기전달소음은 공기를 타고 전달이 되는 소음입니다. 큰 TV소리나, 목소리, 연주소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으로는 5분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38dB를 넘지 않아야 하고, 5분등가소음도를 넘는 일이 세번을 초과하면 법적기준을 위배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안내
법적인 기준을 위배하는 소음이 발생될 경우 1차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셔도 되며,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에 의뢰하시어 분쟁을 조정 및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공방으로 가게되고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 청구 하실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갈등을 더욱 빚을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